스케일링 건강보험
Scaling Coverage
만 19세 이상은 해마다 1회 예방 목적 스케일링초음파 기구 등으로 치아와 잇몸 경계의 치석과 치태를 떼어 내는 처치입니다. 잇몸병 예방의 기본이며 건강보험이 연 1회 적용됩니다.용어사전에서 자세히 →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횟수가 초기화되는 기준, 치주염잇몸 염증이 치아를 받치는 뼈까지 번진 상태입니다. 흔히 풍치라고 부르며, 진행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빠질 수 있습니다. 한국 성인이 치아를 잃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.용어사전에서 자세히 → 치료 스케일링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.
- 대상
-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
- 횟수
- 연 1회 (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 기준)
- 본인부담
- 치과의원 외래 기준 30%
- 구분
- 예방 스케일링(연 1회) · 치주치료 스케일링(횟수 제한 없음)
연 1회 기준이 뜻하는 것
횟수는 달력 연도로 셉니다. 올해 12월에 받고 내년 1월에 다시 받아도 각각 급여가 됩니다. 반대로 올해 안에 두 번째를 받으면 두 번째는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 항목입니다. 반대로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급여라고 하며, 급여 항목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.용어사전에서 자세히 →입니다.
올해 급여 스케일링을 이미 썼는지는 치과에서 공단 자격 조회로 바로 확인됩니다. 다른 치과에서 받은 것도 함께 집계됩니다.
예방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 스케일링
연 1회 규정은 잇몸병이 없거나 가벼운 상태에서 치석치태가 굳어 돌처럼 단단해진 것입니다. 표면이 거칠어 세균이 더 잘 붙고,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.용어사전에서 자세히 →을 제거하는 예방 목적 스케일링에 적용됩니다. 치주염 진단이 있어 치료 과정으로 스케일링이 들어가면 치주치료 항목으로 급여가 되고, 이때는 연 1회 제한과 무관합니다.
같은 이유로 스케일링 뒤 이어지는 치근활택술잇몸 속 깊이 뿌리 표면에 붙은 치석과 오염된 층을 긁어내고 매끈하게 다듬는 잇몸 치료입니다. 치주염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.용어사전에서 자세히 →, 치주소파술 같은 잇몸 치료도 별도 급여 항목입니다.
함께 알아둘 것
- 스케일링 전 치석 상태 확인을 위한 파노라마 촬영은 필요 시 급여로 찍을 수 있습니다.
- 연 1회 급여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 조건이며, 미성년자는 치주 질환 진단이 있을 때 치료 목적으로 급여가 됩니다.
- 치은염잇몸(치은)에만 염증이 있는 초기 잇몸병입니다. 칫솔질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붉게 붓는 것이 흔한 신호입니다.용어사전에서 자세히 →이 심하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부위를 나눠 여러 번 받기도 합니다. 이 경우 치주치료로 분류되어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 두 번 받을 수 있나요?
횟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. 올해 급여는 1회이고, 두 번째는 비급여이거나 잇몸병 진단이 있을 때 치주치료로 적용됩니다.
Q. 스케일링 받고 잇몸 치료까지 하면 보험이 안 되나요?
됩니다. 잇몸 치료는 별도 급여 항목이라 스케일링 횟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.
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실제 적용 여부는 자격 조회와 구강 검사 뒤 확정됩니다.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과의원 외래 기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