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란?
Non-covered Service · 다른 이름: 비보험
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 항목입니다. 반대로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급여라고 하며, 급여 항목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.
급여와 비급여
급여 항목은 정해진 수가 중 본인부담률(치과 의원 외래 30%가 기본)만 냅니다.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 전액을 내며,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병원 안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(의료법 제45조). 이 사이트의 비급여 안내 페이지가 그 고지입니다.
치과에서 급여인 것
치과에서 비급여인 것
실손보험
실손의료보험은 치과 비급여 대부분을 보장하지 않지만,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일부 상해 치료는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가입한 상품 약관을 확인해 주시고, 필요한 서류(진료비 세부내역서·진단서)는 발급해 드립니다.
이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료 때 확인해 주세요.